보석 석방된 이후 첫 재판
유가족 “사퇴하라” 거친 항의
유가족 “사퇴하라” 거친 항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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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처음 공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을 열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흰색 소복을 입은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법원에 도착하자 “사퇴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충돌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 직원과 법원 방호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가족들은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 박 구청장을 향해 “159명을 죽인 살인마”, “애들을 살려내라”고 외쳤다. 굳은 표정을 지은 박 구청장은 방청석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부동자세를 지켰다.
재판에 앞서 유가족 약 50명은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재판부는 박희영 등 이태원참사 주요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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