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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투자상품 위험등급산정 가이드라인, 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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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형 금융사 비용 부담 높아진다는 지적도

"유관기관, 관련 인프라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맞출 경우 ‘제2의 라임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롭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관계기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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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를 진행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김경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자금그룹 본부장, 김도연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흥 금감원 금융상품판매감독팀장,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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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당국과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선정한 가이드라인과 미칠 수 있는 업계 영향이나 이슈에 대해 논의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회사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험 등급 기준은 1~6등급 체계로 구분된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유동성 위험, 고난도 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4분기부터 판매되는 상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이 금융투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라임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판매 시기에만 위험 등급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동성을 반영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등급 산정 규율이 강화되면 중·소형 금융회사 등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관련 업계에서는 위험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해야 하고, 인력 등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며 “관련 투자 설명서도 정비해야하고, 임직원 교육과 대외 홍보 등 많은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김경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자금그룹 본부장도 “판매사가 위험등급 산정 주체로 정해지고, 동일한 위험등급 산정이 마련되겠지만, 상이한 설명이 나가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이해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유관기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되는 비용과 책임을 온전히 금융회사가 부담할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원은 “위험등급 산정방식의 객관성 제고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며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이 업계에 잘 정착하기 위해선 유관기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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