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 참사' 26일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속행 공판을 받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06.26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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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후 2시20분쯤 박 구청장은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흰 소복을 입은 유족 세 명은 박 구청장을 보자마자 "내 딸 살려내라", "당장 사퇴해라"라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유족들은 이후 법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니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용산구청 모두 공범이다"라며 소리 질렀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김 모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이 출석했다. 김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꼽았다.
판사는 "정보통신망과 국가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 등이 언급돼있고 이에 대한 지시나 배치가 미흡했다는 게 과실로 나와있다"며 "용산구가 규정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 참사' 26일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속행 공판을 받고 서울 서부지법을 빠져나가자 유족들이 법원 입구서 오열하고 있다. 2023.06.26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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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이태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참사 현장 출동 지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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