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11.13 oks3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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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민은 그동안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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