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난상황실 운영 중요 쟁점으로 판단
26일 오후 4시2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관련 2번째 공판을 마치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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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용산구청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핼러윈 참사 당일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황실을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정에선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달라"며 유가족이 오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열린 2번째 공판에서 김낙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은 참사 당시 소음에 대비해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직원을 보강투입했으나 그외에 상황실 운영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평상시 당직실 상황과 2022년 핼러윈 데이 당직실 상황에 맑은환경과 당직 관련해 다른 점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2021년 핼러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사 당일 상황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물었다.
최 과장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당직실이 평상시 운영되는 것에 비해 맑은환경과 직원 추가 투입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통신망 점검이나 특별 대책 시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보고는 없었다는 것인지 질문했다.
최 과장은 "어쨌든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날 종합상황실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지 않나"라며 행정지원과장인 증인 소관 업무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피해자 변호인이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구청에서 규정대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가족들은 재판을 마치고 떠나는 박 구청장에게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라", "(법원은)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달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유가족은 법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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