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돼야한다, 月255만원 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계 “최저임금 오를수록 일자리 줄어들어”



    헤럴드경제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한 시급 1만2210원, 월 255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실제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딱 5%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 금액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짚은 후 "식료품, 생필품, 주거비를 비롯해 특히 공공요금은 폭탄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며 "하반기에도 사실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올해 1월 통계를 보면 실질 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생계비는 2022년 기준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2021년 대비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나온다. 지금 최저시급 962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원이다. 혼자 사는 사람도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비혼 단신 가구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대다수는 복수의 가구원"이라며 "주 소득원 비중을 반영할 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최소한 시급 1만2210원, 월 255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소폭이라도 오르면 막대한 수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분석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오르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