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유지하라는 의견 표명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는 모습. 2022.11.02. myjs@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충상 상임위원과 다른 위원의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미화 비상임위원이 인권 침해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이 위원에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재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각 지방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 저해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