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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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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 아냐"

연합뉴스

법원서 시위하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8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영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맞선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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