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양육비 달라”며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에 ‘유죄’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3.06.27 11:06 최종수정 2023.06.27 13: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