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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유가족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자녀가 남긴 아이폰7 플러스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밀번호 오류가 계속됐고 로그인에 실패해 결국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됐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압사사고 이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1년 12월 아이폰 iOS15.2 업데이트와 함께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소유한 이가 사망할 경우 해당 기기의 애플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관리자를 지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지정된 이들은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접근 키 등을 통해 애플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나 이것도 본인이 지정을 해놓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번 소송의 결과도 불투명하다.
실제 지난 2019년 국내 한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인에서 지급받은 자신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 기기가 비활성화 상태가 되자, 지난 2018년 애플코리아에 기기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변호사가 애플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 식별번호가 적힌 구매영수증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제를 거부했다.
당시 법원도 애플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해줄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아이패드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이패드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 아닌 제 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해 소유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애플코리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코리아는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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