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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 씨의 아내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을 낳았지만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댓글로 B 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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