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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단독]이동관, MB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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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 비서관 진술

“활동비 부족 ‘지원 요청’

국정원서 전달받아 나눠줘

돈의 출처 알고 있었을 것”

이씨 반박에도 법원 “유죄”

경향신문

2010년 7월6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춘추관에서 청와대조직개편안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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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특활비) 불법 사용의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재판에서는 이 특보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주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진술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 특보 주장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27일 경향신문이 이명박씨의 2018~2020년 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원에 자금 요청을 한 계기에 대해 검찰에서 “이동관 대변인 등 수석들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씨에게) 보고하자 국정원 쪽에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얼마 후 김성호 국정원장이 전화를 해 ‘요청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수석들에게 나눠줬으며, 이동관에게 준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이씨를 기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전 총무비서관이 이 특보를 거론한 것이다. 검찰은 이 특보가 국정원 특활비인지 알고도 돈을 받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보면, 검사가 김 전 총무비서관에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피의자(김 전 총무비서관)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국정원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고 물은 대목이 있다. 이에 김 전 총무비서관은 “예. 당시가 총선 때인데 대통령실 특활비가 부족해 국정원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관 대변인이 제가 준 돈이 국정원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특보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 특보는 이후 이씨 재판에서 김 전 총무비서관 진술을 반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냈고, 이씨 측은 이를 무죄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 특보는 사실확인서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들은 바도 없거니와 관련 수석들 간에 논의된 바는 더더욱 없었다”며 “당연히 본인이 국정원 특활비란 명목의 돈을 받아 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 특보 말이 사실이고 김 전 총무비서관 말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씨 측은 ‘홍보수석이라는 위치가 접대할 일이 많아서 돈이 모자란다고 총무비서관에게 조르거나 불평할 수 있겠지만 돈을 받았다면 기억이 날 텐데 (이 특보는) 기억에 없다고 한다. 돈을 쓴 흔적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특보의 사실확인서는) ‘김백준에게 대변인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요청했다’거나, ‘김백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김백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증거로는 김백준 진술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동관이 국정원 자금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해 이동관과 김백준의 진술이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특보가 국정원 돈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이씨 혐의는 유죄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수사하고 기소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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