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에 음주운전, 건널목 3명 치고 도주…1명 사망·2명 중경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QM6 차량이 사람 3명을 치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 A씨는 행인 3명을 친 뒤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B씨(76·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C씨(56)가 골절 등 중상, D씨(70·여)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로, 사고 당시 이 횡단보도에는 5명 이상 보행자가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