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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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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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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 및 몰수하는 방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일상회복으로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다.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하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전국 단위의 집중단속도 이어간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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