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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산업 경품 제공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 구체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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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계류 중인 가운데 경품 제공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이 부실해 이를 구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8일 라마다 호엘 동대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3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현행 게임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며,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경품이나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품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현금과의 교환성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현재 게임법상 게임사는 단순 참여에 의한 경품 제공만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벤트 대회의 개최도 경품 규정의 제한, 이로 인해 e스포츠 산업의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해 게임 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게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품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더 많아진다.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상시적인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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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라마다 호엘 동대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3 게임정책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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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상임위에서는 게임의 경품 제공 다양화 취지가 담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게임 내 경품 제공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 우려가 큰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최근 규제 트렌드에 부합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해 게임 산업의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가입 시 연회비 기준으로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게임 산업에도 이와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 추첨을 넘어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게임의 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 필요가 있다. 실제 게임을 함으로써 부수적인 경품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더 제공될 수 있다"며 "이용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상시적인 지급이 아니어서 게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사행성 이슈가 되거나 게임법 32조 1항 7호의 환전과 동일한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게임 참여는 대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화를 공식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홍보 목적으로 필요한 단기간의 경기 이벤트, 게임의 일부로서 이뤄지는 토너먼트 등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내 퀘스트 중 일부, 일정 기간의 공성전, 특정 기간 동안의 특별 이벤트 등을 통해 게임을 이용한 결과에 해당하지만,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 목적을 고려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행 법 해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 내지 현금과 유사한 목적물이 아니라면, 그 대상물의 가치와 관련해 경품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 유사 물품(상품권)의 경우에도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가액이 소액이라면 사행성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게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임의 진행과 무관한 우연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게임 진행의 결과라도 해도 결과물로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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