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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할머니 덮친 만취 운전자…사망사고 5분 전 접촉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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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27일) 경기도 오산에서 25살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70대 여성이 숨졌고,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5분 전, 또 다른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사고 났는데 저거. (갔어?) 응.]

그제 낮 1시 36분, A 씨는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고, 피해 차량이 뒤따라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이야기도 나눴지만,

[또 도망간다. 술 마신 거 같아.]

빠른 속도로 달아나버렸습니다.

A 씨를 따라가던 접촉사고 피해자는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어머, 사람 받았어. 받았어.]

[한용희/접촉사고 피해자 : 눈이 풀려 있고 말도 어눌하고…갑자기 과속을 하더니, 시장 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달리더라고요. 너무 빨라 가지고.]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2%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아예 압수하고 몰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오산 음주운전 사고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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