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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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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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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어도 매출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손해는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지 보름 만에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3건의 사건 모두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그동안 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임차료·보험료 등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생산이 줄면 매출감소·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해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정비용을 포함했다.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이나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됐다면 이후 판매돼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적자제품, 불황 등의 사정 외에도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더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생산감소에 따라 매출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자동차처럼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날 3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모두 파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2012년 세 차례 벌어진 공장점거와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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