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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이정식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하고 혼란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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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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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대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 의식을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 구제를 일상화해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오는 30일 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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