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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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 후 “30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서 우리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지정한다고 해서 이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열망, 희망에 부흥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건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 내 표결 마지노선을 정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면서 “정부‧여당이 성실히 협상과 논의에 임한다면 충분히 정부‧여당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역시 “이 법안은 정쟁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도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집단 퇴장하거나 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야당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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