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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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와 악성 임대인 등록말소를 위한 법안이다.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 혜택 등 관계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2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지나간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 즉시 세제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혜택분은 추징된다.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산단 내 편의시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올 2월 있었던 제14차 민생토론회,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 단지 규제 완화방안’ 후속 조치다.
준공 산단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하게 해 현장 혼선을 해소한다.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차등화하는 규모별 합리적인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같은 특례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만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을 약 2~4개월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재생사업 기간으로 명확히 한다. 필요하면 지구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 기간을 축소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해 산단 지원단지의 설치 가능시설을 아동복지‧보육시설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재생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자교 사고 후속대책 추진에 따른 입법이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에서 정자교가 무너지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리 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관리 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D·E등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토록 하는 등 관리 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 시설물의 내부품질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의무화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벌칙 수준을 상향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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