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증거 인멸·도망 않겠다" 보석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인적·물거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추가 확보할 증거가 없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특히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했던 정현욱(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 모든 진술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도망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재판기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 송구하지만 면회오는 가족과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다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울먹거렸다.

송병주 변호인 측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며 "이미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모두 수집돼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부인과 아이 셋을 키우며 성실한 가장으로 일했고 29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표창을 받는 등 조직에서도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았다"며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해주신다면 남은 재판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서장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건과 송 전 실장이 국조특위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이 서부지검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의 구속 만기 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