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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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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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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을 이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구속기소)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52·구속기소)의 보석 심문이 30일 진행됐다. 이 전 서장은 “증거인멸을 한 차례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도 핵심 증인인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실장은 이날 심리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송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송 전 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많은 인파가 예상됐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주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약 2주 뒤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과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토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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