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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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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상가이익 100억씩 요구

단독 주택용 부동산도 약속 받아”

동아일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달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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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박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셰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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