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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 면허 돌려달라"…'윤창호법 위헌' 꺼낸 음주운전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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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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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위헌이니, 내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씨는 2003년에도 0.076%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 면허정지 수준 적발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윤창호법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여년 전 한 차례 면허정지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 가중에 관한 부분이고, A씨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다. 또 윤창호법 시행 직후 추가된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는것으로 규정돼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 판사는 “다소 오래전 음주운전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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