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인데 ‘투아웃’ 면허취소 과하다” 소송제기 음주운전자···1심서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면허를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그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참작해 본인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 1항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헌재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해당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도로교통법 부칙이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을 ‘2001년 6월30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지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