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년 전보다 48.7%,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라
그만큼 낮았지만 "인상 속도 빨라" 지적 꾸준...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8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8위...EU 적정수준 넘어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외국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이제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버겁다"며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년 전보다 48.7% 올랐다. 10년 전보다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연평균 상승률은 7.14%다. 같은 기간 경제는 2.47%씩 성장했고 물가는 1.83%씩 올랐다.
과거 최저임금은 매우 낮았다. 2013년에는 4860원이라 '한시간 일하고 아메리카노 한잔, 국밥 한그릇도 먹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래도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외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 됐다. 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순위 근로자의 임금, 이른바 중위임금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62.2%가 됐다.
같은 수치가 OECD 국가들 평균은 56.8%이고 영국(58.5)과 독일(54.2), 일본(46.2%), 미국(28%)보다 한국이 높다.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는 해당 수치의 적정 수준을 60%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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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소화'할 때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월급은 약 2만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연평균 7%씩 올랐고 고용주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 수당도 챙겨야 하니 매년 약 20만원씩 월급 인상분을 감당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업무효율이 높아지거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생산에 투입한 노동 대비 산출물의 비율인 노동생산성(달러)은 41.9로 10년 동안 한해 평균 1.04%씩 성장했다. 노동생산성은 미국(73.4), 독일(67.7), 영국(61.7), 일본(48.1)보다 한국이 낮다.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더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작지 않다. 지난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 '미만율'은 12.7%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수치가 29.6%였다.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중소기업들 경영 여건이 더 악화했다. 전기료·난방비도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 5.14%인데 전년 동월보다 1.47%p 올랐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49.2%가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리금 연체율은 지난 2월 0.47%로 전년 동월 0.32%보다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버겁다"며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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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까지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원이었다. 지급 건수는 4800여건으로 전년보다 51.3% 늘었다. 그만큼 폐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날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고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7.8%는 감원할 것이라 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수퍼마켓 등 유통업은 최저임금 부담에 영업시간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 이미 넘겼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앞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부담이 다르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이 부결되자 동결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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