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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눈앞…현 상태 유지 ‘찬성’ 41.1% vs ‘반대’ 58.9%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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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생각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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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는 1만 2,21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

    메타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현재 최저임금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27.3%는 최저시급이 1,000원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현상으로는 물가 상승(38.5%), 신규 채용 감소(29%), 자영업 시장 축소(20%), 업종별 격차 심화(12.5%) 등이 꼽혔다.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34.1%), 소비 증가로 경제 활성화(29%), 생산성 및 업무 능률 강화(21%), 소득 격차 감소(15.9%) 등이 기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매년 8월 5일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으로 인상됐으며 평균 5.1%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위원회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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