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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보육대체교사노조, 강기정 광주시장 자택 항의 시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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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전날 열흘 간의 화해 조정 기간 제시

173일째 광주시청 1층 로비 점거농성은 계속

뉴스1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이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로비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4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1.16/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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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화해권고를 내린 가운데 노조가 강기정 시장의 자택 항의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일 중앙노동위의 화해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와 신뢰를 전제로 한 화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간 지속해 온 강기정 시장 자택 항의시위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광주시청 로비 점거농성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강기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전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최종 판결을 보류한 뒤 이들에게 열흘간의 화해조정기간을 주고 협의점을 마련토록 했다.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던 육아종합지센터에서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해고됐다.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73일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28명은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비스원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 5월3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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