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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김 의장 “선거제 개편 협상 15일 종료,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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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는 개헌 통해 확실히 실현 가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 지렛대로 日 정부 설득해야”

“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尹 시행령 통치, 사법적 심판으로 무효화 가능성”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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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협상 기한을 오는 15일로 못을 박았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를 이루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여야가)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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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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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개헌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불합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제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와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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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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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현 정권을 향한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에도 사실상 힘을 실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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