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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윤 대통령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집시법 대수술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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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파업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단 기대 접는 게 나을 것"

'집시법 강화' 국민토론 찬성 71% 마감…정부, 집시법 개정 착수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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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고 지난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 파업 발언이 민노총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일관된 입장이고, 그 부분도 배제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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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참가자가 땀을 닦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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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 토론에 부쳤던 '집회·시위 제재 요건 강화' 방안이 찬성률 71%로 마감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12만9416건(70.8%), 비추천 5만3288건(29.1%)으로 최종 집계됐다. 직전 안건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총투표 5만8251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넘는 국민이 참여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13만여 건에 달하는 국민 의견을 분석,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법 개정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토론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는 이번주, 공식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야간 집회 제재 규정 개정', '집회 소음 데시벨(㏈) 기준 강화',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준수'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집시법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형해화됐던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도 부활 및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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