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론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1~2주 안에 권고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와 시위 때 발생하는 소음 단속의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어제(3일) 끝난 토론 결과를 보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배를 넘어섰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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