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성공하면 20억"…'라임' 김봉현, 또 도주 계획 세우고 착수금 건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붙잡혀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행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까지 건넸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만인 같은 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인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