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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의 말이 끝나자 재판부에 “나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왔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서류로만 확인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의 합의를 보라는 등 변호사가 할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고 변호인을 교체해서 피고인으로서 충분한 변론을 받는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며 추가 변론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되며 이날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27일 선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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