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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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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 결정해야

연합뉴스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공탁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2023.7.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저녁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이다.

불수리 결정이 난 공탁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전날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예고한 바 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유지하면 광주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 절차를 개시한 원고 4명은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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