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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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이 실시한 ‘집회·시위 제재 요건 강화’ 국민 토론이 찬성률 71%로 마감하면서, 집회·시위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에 대한 국민의견은 추천 12만9416건(70.8%), 비추천 5만3288건(29.1%)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와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등 내용의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권고할 전망이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은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이 아닌 소음과 야간 집회, 도로 점거 등에 대한 민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 토론은 통상 종료 후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야간 집회 및 소음 관련 사항의 경우 법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앞서 진행된 1·2차 국민 토론 주제로는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과 TV 수신료 징수 방안을 각각 선정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차 토론 후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차 토론과 관련해선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 등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 개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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