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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연이은 불수리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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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워…법원의 올바른 판단 구할 것"

연합뉴스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공탁, 법적 효력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7.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5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불수리 된 것에 대해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이 들어갔다.

광주지법은 지난 4일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바탕으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이날 수용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고(故) 박해옥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인은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박 할머니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거주지 관할법인인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2건 모두 불수리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수원지법 안산지원(1건)·평택지원(2건), 전주지법(2건)에 총 5건의 공탁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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