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휴가 담당 장교였던 김모 대위를 3일 동안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8군 카투사를 근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대를 복귀하지 않은 데다 추 전 장관 측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9개월 간 조사를 했지만 2020년 9월 서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향후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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