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