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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