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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