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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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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 추진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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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 속 野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통과···거부권 행사→재표결→부결·폐기 또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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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단체로 자리를 비웠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 지난 9월에도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을 거쳐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달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대폭 확장한 세번째 특검안을 발의했었으나 본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후 재표결을 할 때 여권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직전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산됐는데 300명 전원 출석을 전제로 만약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수정안 설명에 나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왜 하필 이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하나.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한다.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거부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나"라고 했다.
이에 반해 찬성 토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버렸다"며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되는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원이나 되는데 무혐의가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무도함의 민낯을 봤다"며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대통령의 궤변을 듣던 중 한 기자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냐'고 물었다. 답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이제 국민이 묻는다.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석한다고 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이뤄진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관련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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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성폭력처벌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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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여야 대치 속에서도 20여개 민생법안 만큼은 합의 처리했다. 본회의 파행을 우려한 듯 민생법안 표결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앞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9월에 본회의에 이어 이날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73인에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경찰 등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는 또 정부가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더 원활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81인 전원이 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처벌법·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으로 구성)을 통과시켰다. 당시 통과된 법에는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 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 피해자의 회복 조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밖에 △한부모 가족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 장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악성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는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여야는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각 금융사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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