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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전 용산서장 등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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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관련 피고인 6명 전원 석방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해 12월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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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52)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6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며 “주거지도 제한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용기를 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기소된 6명 전원이 석방됐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달 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어 지난달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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