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구속기간 10여일 남기고 인용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된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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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된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0·23일 보석 신청서를 냈고 같은 달 30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등을 통해 본인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23일 재수 끝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을 구속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18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된 피고인 6명 모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심에서는 두 차례에 한해 2개월 갱신할 수 있다. 이에 구속기간은 기소 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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