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실형, 4명 집유 선고…재판부 "목적 정당해도 방법 불법성 용인 안돼"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운송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6일 특수강요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강요 등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10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 다수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을 수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업체들이 손실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멈춘 차, 달리는 차' |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