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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에도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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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수원지방법원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행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 사망 피해자 유족 거주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2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전날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2건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앞선 광주지법과 동일하게 원고 측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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