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24.7.6/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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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 차이인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상황이라 빠른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이 많다.
통상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노동계의 3, 4차 제시안이 1만 80원, 1만90원, 경영계가 9310원, 9330원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위원장은 △상한선 9860원과 △하한선 9410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한편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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