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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상황실장 석방…"유족께 송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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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관련돼 구속기소 된 6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연합뉴스

보석 석방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이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2023.7.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6일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천만원과 주거지 제한이다.

이날 오후 4시22분께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4시59분께 석방된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고도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보석 석방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이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2023.7.6 mon@yna.co.kr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은 10여일 뒤 만료된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기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sje@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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