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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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또다시 불수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기록상 피공탁자(강제징용 피해자 유족)가 공탁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은 지난 5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고(故) 정창희씨 유족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씨 등 2명과 사망 피해자인 정창희·박해옥씨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광주지법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원지법 등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고 정창희씨 유족 1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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