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혐의 ‘불구속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며 “주거지도 제한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용기를 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기소된 6명 전원이 석방됐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달 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어 지난달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