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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배상금 공탁, 재판부가 적법성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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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공탁하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제3자 변제공탁’은 물론 정부 해법안의 근간인 ‘제3자 변제’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 결정에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난 3일 ‘제3자 해법안’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의 배상금을 맡기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은 4일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까지 잇따라 불수리 됐다.

이들 법원은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이유로 피해자 측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민법 제469조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민법 487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는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를 들어 ‘제3자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한 건은 정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수원지법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결국 재단이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해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

아울러 정부가 일부 피해자와 유족의 반대에도 공탁 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받게 됐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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